"체육특기생으로 아들 입학시켜 줄게"…사기 친 대학원생

2018.10.30 19:46:13

고등학교 충구선수의 학부모를 상대로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대학원생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대학원생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이고 수시 합격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챘다”며 “자녀의 대학 진학을 열망하는 피해자 심리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도 유사한 입시부정 사건 등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합의금 마련을 위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암암리에 발생하는 체육계 입시 비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 재학 중인 수도권 모 대학교 캠퍼스 내 휴게실에서 도내 모 고교 축구선수인 B군 어머니를 만나 이휴 2차례 계좌로 3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사한 범행으로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