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인천 직항운항·야간조업 허용 될까

2018.11.01 20:36:18 6면

인천시, 해수부에 건의 방침
“이동자유권·어업생계권 보장”

인천시는 1일부터 완충수역 적대행위 중단발효가 됨에 따라 서해5도 무력긴장이 완화되고 완충지대가 된 백령~인천간 직항운항과 야간조업 허가를 해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백령간 222Km를 운항하는 3척의 여객선은 NLL 해역을 우회 운항함에 따라 연료비 과다 발생 및 도서민의 이동시간도 4시간 이상 소요되어 도서민이 1일 생활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서해5도 서북도서 야간운항 규정으로 야간운항은 전면 금지되어 야간에 자유로이 도서민이 육지를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하며, 야간조업 허가도 제한되어 있어 어업생계권과 이동자유권 보장은 한계가 있다.

야간조업은 현재 서해5도서 어업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업시간을 주간조업에서 일출 전 1시간 전부터 일몰 후 3시간까지 연장 조업 및 어장확장(306㎢)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 및 협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북평화 완충지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NLL해제로 인한 백령~인천 직항으로 4시간에서 30여분정도 단축으로 도서민의 이동자유권 보장을 지켜줘야 한다”며, “더불어 야간조업 시간 이 완화된다면 어민들은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소득이 증대되어 서해5도서가 남북 평화의 단초를 여는 상징으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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