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대포통장 11개 도박사이트에 판매

2018.11.07 21:21:50 19면

법원, 20대 초범 징역1년 선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이 필요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가담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김포시 한 시중은행에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11차례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 5명과 함께 대포통장 개설책·전달책·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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