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미리 정비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신산업 발전양상을 예측해 규제이슈를 선제로 정비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총 30건의 과제간 담긴 이번 로드맵 마련에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가 추진할 15개 단기과제는 운전 주도권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고, 필요 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에 대비했다.
사람만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사람 대신 시스템이 운전하는 상황에 맞게 안전운전, 난폭운전 관련 운전자의 의무사항과 책임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운전하다 위급 시 운전자에게 제어권이 전환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자율주행차와 부품의 안전 제작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 정비·검사 기준도 자율주행차에 적합하게 규정을 수정한다.
또 자율주행 중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개정하고,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편한다.
자율주행차가 사전동의 없이 보행자의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한다.
정부는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에 대비한 중·장기 과제도 추진한다.
중기 과제는 10건으로 운전자의 개입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주행이 가능한 ‘고도자율’ 단계에 초점을 맞췄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고도화된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조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대 이상 자동차가 앞뒤·좌우로 운행하는 군집주행도 자율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는 특례로 인정할 방침이다.
5건의 장기과제는 모든 구간과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를 신설하는 한편, 과로나 질병 등 현재 운전 결격·금지사유의 완화를 위한 특례를 신설한다.
운전석 위치를 고정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차량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차가 발렛파킹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