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발생업체 도건설본부 발주 공사 제외

2019.01.03 19:49:03 2면

2015년 이후 안전사고 여부 확인
시공사 안전책임의식 강화 기대

경기도가 반복적 안전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3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2회 이상 중대 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나 특허·신기술을 적용하는 도건선본부 발주 공사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 등이 해당된다.

도건설본부는 이를 위해 각 공사 수의계약 전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참여 희망 업체가 2015년 이후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본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사들의 안전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재 강화와 더불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여원현 기자 dudnjsg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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