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지원… 최대 90%

2019.01.07 21:12:11 2면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 규모는 총 80억원으로 부동산 상가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1.5% 고정금리에 융자기간은 10년과 15년중 선택 가능하다.

융자기간 10년은 4년거치 6년 균등분할, 15년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조건이다.

도내에 주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기업 가운데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다. 단, 유흥업소 등 사치향랑업종은 제외된다.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가운데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소진시 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청 사회적경제과(031-8008-3418)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53-7875), 경기신용보증재단 (031-888-5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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