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분양권 웃돈 다운신고 정밀조사

2019.01.10 20:24:53 9면

양도세·취득세 탈루 적발시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부과

김포시가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신고와 관련,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10일 시에 따르면 분양권 거래 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절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탈루하는 것이어서 적발 시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와 미납했던 일수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수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밀조사방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조사할 예정이며,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사람들을 적발할 방침이다.

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분양권 프리미엄과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시가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 이번에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해 관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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