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유산 갈등…조카 흉기로 협박한 40대 징역 8월

2019.01.13 19:04:56

형과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조카를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장기간 폭력을 벌인 점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4시 11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B(22)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아버지인 자신의 형이 사망한 모친의 유산을 처분하려고 하자 “아빠 오라고 해”라며 조카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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