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97억원 부과

2019.01.16 20:34:49 2면

경기도는 과세대상 106만3천471건에 대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97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68억원 보다 29억원(10.8%) 증가했다. 발급 면허 건수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1월 1일 기준 과세한다. 면허의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4천500원에서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하면 된다. 도민의 경우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등록면허세 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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