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설 물가, 경기도가 잡는다

2019.01.21 20:44:13 2면

내달 8일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성수품 15개 품목 중점 관리

경기도가 설 명절에 앞서 다음달 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은 도와 31개 시·군에 각각 설치되며 명절 성수품 15개 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 파악,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한다.

15개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등 농산물 6종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 5종이다.

도는 이 기간 국장급 간부 공무원을 31개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 시·군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는 유관기관·소비자단체 등과 가격표시제 미이행·원산지 표시위반·가격담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및 온누리 상품권 구매 독려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농축수산물 수급불안 등 물가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높아진 만큼 설 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농특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지자체 직거래 장터나 가까운 전통시장 등을 이용 하는 것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여원현 기자 dudnjsg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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