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보장은 도민 기본권”

2019.01.30 20:22:00 2면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출범

 

 

 

경기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경기도 먹거리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 김덕일 민간위원장 등 3명의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도의원 5명, 도시지역·농촌지역·도농복합지역 대표 시장·군수,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위원 등 모두 4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먹거리 보장을 도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먹거리 기본권은 연령이나 성별, 경제 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민간준비위원이 제안한 정책을 반영한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도 발표됐다.

선언문에는 ▲먹거리 위원회는 먹거리 보장을 도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다 ▲먹거리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경기도의회·교육청·시군·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먹거리 복지를 실현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지사는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사회에서 먹는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최저한의 식생활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안정성과 품질을 갖춘 먹거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모두가 대한민국 최고의 먹거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여원현 기자 dudnjsg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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