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동청, 사업장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실시

2019.02.14 19:21:4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인천항과 인천공항 주변의 53개소 관세사무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사무소는 업종 특성상 다수업체가 보안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이번 근로감독은 어려운 경제·고용여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살펴보고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기간을 부여한 이후 사업장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감독시에는 서면근로계약, 금품청산, 연장·휴일근로 수당지급 등에 대한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을 시작으로 근로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구직난 해소를 위한 채용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안정자금, 컨설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