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지역주택조합 9곳… 시 “가입 주의를”

2019.02.25 20:20:46 8면

“사업 지연·무산땐 조합원 큰 피해
토지확보상태·인허가 가능여부 등
市제공 사업정보 꼼꼼히 체크” 당부

파주시가 최근 관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증가세를 보이자 또 다시 ‘지역 주택조합 가입 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다르게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부터 주택건설까지 직접 해결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동구매 하는 것과 같다.

아파트를 공동구매 함으로써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선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확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토지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사업지연은 곧 사업 전반의 비용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 모집률이 낮을 경우 사업비가 부족해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각 부서별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한다. 해당 사업부지가 주택건설이 불가능하거나 당장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9곳으로 조합원 가입 전 각 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따져본 후 선택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과 사업시행절차, 사업단계별 추진 사항 및 주요 문의 사항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내용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 게시해 조합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영선 파주시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이 경제적이란 이유만으로 무작정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토지확보, 모집률 및 사업시행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는 조합원이라는 점을 명심해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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