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에너지 자립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2019.04.23 21:19:13 3면

내달 22일까지, 개인 등 대상
선정시 사업비 최대 50% 지원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에너지 자립선도사업’에 참여할 개인,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시·군 등을 다음달 22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자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해 ‘에너지 자립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모두 20억원이 지원된다.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 등이 대상이며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고효율설비, 에너지절감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50%(1개 사업당 최대 5억원)각 지원된다.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류 등을 확인·작성한 뒤 해당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도는 6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을 마무리, 7월 이후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기후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두루 갖춘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