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주겠다” 별거 중인 아내 유인·폭행 50대 집유

2019.05.01 21:08:11 18면

별거 중인 아내를 집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종민 판사)은 중감금, 특수상해,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별거 중이던 아내 B(44)씨에게 “마직막으로 집에 오면 이혼해주겠다”고 말해 집으로 유인해 수갑을 채우고 감금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보다가 남자가 받자 둔기로 이마를 1차례 때리고 귓불을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