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길거리서 행인 폭행…강제입원 조치

2019.05.02 19:46:15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20대 행인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머리를 길바닥에 내려찍어 자해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다가 다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약을 먹지 않고 거리에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 A씨를 강제입원시켰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병원에 최대 3일간 강제로 응급입원시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B씨는 부상하지 않았다"며 "A씨는 자해를 시도했지만 역시 부상하지 않았으며 상당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