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마음만 선물하세요”

2019.05.02 20:24:38 6면

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15일 ‘스승의 날’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사항을 관내 전 기관으로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학생의 성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직원은 학생·학부모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어 ‘스승의 날’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상 가능한 범위인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을 제외하고 어떠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