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10대딸 3년간 성폭행 60대…친모는 피임약 주며 동조

2019.05.09 20:17:11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10대 딸을 3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저지하기는 커녕 딸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키는 등 남성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와 조모(57)씨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관해서는 이를 허용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우려해 면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내연녀의 딸이 11살이 될 무렵부터 3년 이상 수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를 시키는 등 범행의 묵인·방관을 넘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조씨의 친딸 A(현재 15살)양을 2015∼2017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A양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키는 등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의 성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따라 하도록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양은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두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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