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단체장 출마시 25% 감산… 민주, 총선 공천규칙 의결

2019.05.29 20:51:00 4면

여성 가산점 최고 25%로 상향
정치신인 공천심사 때 혜택 부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공천룰은 지난 3일 공개된 공천룰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해식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5%p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천룰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기위해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민주당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과도한 감산 비율이라며 재고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날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다소 낮추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이고,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별당규 전문을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 전당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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