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2019.06.17 19:22:32 7면

적발시 원상복구 등 조치
불이행시 고발 등 강력 대응

인천 계양구는 17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비영농 불법 비닐하우스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작물 재배 등 영농을 위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 주거 및 쉼터·여가장소·창고 등 영농이 아닌 불법 비닐하우스 설치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반복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연환경 훼손방지 및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