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출근길 숙취운전 꼼짝마

2019.06.23 19:33:17 6면

인천경찰, 두 달간 단속 강화
“한 잔 술로도 음주운전 해당”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24일까지 출근길,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취약장소에서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청에 따르면 이번에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사항은 면허정지 기준인 기존 0.05%~0.1% 미만이 0.03%~0.08% 미만으로 개정됐으며, 면허취소의 경우 기존 0.1%~0.2% 미만(징역 6월~1년, 벌금 300~500만원)에서 0.08%~0.2% 미만(징역 1~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으로 개정됐다.

또한 기존 0.2%이상일 경우 징역 1~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이, 징역 2~5년, 벌금 1~2천만원으로 개정됐다.

앞서, 인천지역에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간 0.03%~0.05% 미만으로 훈방된 건수는 총 166건으로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시간 반주 등으로 훈방도 3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단 한 잔의 술로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고,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도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음주 다음날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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