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과 실랑이한 60대 택시기사, 경찰 신고 후 숨져

2019.06.27 19:43:39

승객과의 실랑이 끝에 112 신고를 한 60대 택시기사가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5분쯤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택시기사 A(63)씨로부터 “여기로 좀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승객 B(39)씨와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 문제로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술에 취해 목적지를 잘못 이야기한 뒤 뒤늦게 엉뚱한 곳에 도착했다며 요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차에서 내려 걸어가던 B씨를 붙잡아 다시 택시에 태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당시 블랙박스에는 “혈압이 올라 도저히 갈 수 없으니 내리라”는 A씨와 “미안하다. 다시 가 달라”는 B씨의 대화가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장면과 음성에서도 B씨의 욕설이나 폭행은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목격자나 유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