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탄력근로제 입법, 8월말까지 처리해야”

2019.07.21 19:47:00 4면

 

김학용(자유한국당·안성)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정기국회 이전인 8월까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특수 업종의 탄력근로제 1년 연장 등을 거듭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입장문을 내어 “경제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합의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는 단위 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 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IT·건설·정유·조선업 등 특수한 업종에 한해서는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노사 간 의견 대립 및 국회 의사 일정 관련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처리가 무산됐다.

/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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