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금융산업 구조개선 법률 개정안 발의

2019.07.28 20:06:00 4면

 

금융위기에 대비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매년 선정하고, 정상화·정리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고,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해 정상화ㆍ정리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 계획과 관련한 자료제출 권한을 정비했다.

현행법은 대형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적 정상화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이 금융회사의 핵심 기능 마비와 금융시스템의 혼란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유 의원은 “대규모 금융위기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토록 해 더 이상 대마불사 신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공적 자금이 투입돼 납세자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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