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비밀 폭로하겠다"…5억 뜯어낸 대리모에 징역 4년 선고

2019.08.12 20:43:26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출산 의뢰 부부를 수십차례 협박해 5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대리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오직 돈뿐이었고,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며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잔혹하고 비정한 행위로 피해자 부부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 대리출산을 부탁한 피해자 부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한 가정의 행복과 한 소년의 유년기를 불행으로 몰고 간 죄가 중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부부에게 대리모 역할을 하는 대가로 8천만원을 받고 이듬해 출산했다.

하지만, 8천만원을 받고도 B씨 부부 집안이 부유하다는 점을 이용해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B씨 부부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또한 2010년 4월쯤 B씨에게 전화해 “본가에 찾아가 아들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물론 B씨 아내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3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2년 초까지 B씨 부부로부터 36차례에 걸쳐 5억4천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B씨 아내와 아이의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까지 제기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6억여원을 요구하고, 인터넷에 ‘미약했던 저를 겁박해 아들을 출산하게 했다’는 허위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협박을 견디지 못한 B씨 부부의 고소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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