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日전범기업 국가계약 입찰자격 제한 추진

2019.08.18 19:05:00 4면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설훈(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을)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규제 대상은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설 의원이 최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설 의원은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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