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日 보복’ 피해기업 500억 긴급수혈

2019.08.18 20:13:19 7면

직·간접피해 예상 중소기업
한 업체당 최대 7억원 지원
시 기금 상환 중일 경우
융자금 상환유예도 연장

인천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제조업체의 생산차질과 그에 따른 직·간접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직·간접피해를 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며,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이며, 시에서는 금리2%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기 지원하고 있는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비해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구(區)자금, 타 정책자금과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지만,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현재 상환중이어서 잔여한도가 없더라도 기존 지원이력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한다.

또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 기금을 상환중일 경우 융자금의 상환유예도 만기연장 없이 4회차분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와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동안 긴급하게 실시했던 특별자금 지원사례를 따라 이번에도 발 빠르게 긴급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기업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소재·부품관련 업체 육성을 위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유관기관과 추가 금융지원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소재·부품·장비 등의 연구개발과 국산화 등 기술개발지원에 대해 추가 대책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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