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내년도 생활임금 1만원 넘었다

2019.09.04 20:02:20 7면

3% 인상… 1만90원 결정

인천 부평구는 최근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9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0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9천800원보다 3% 인상된 금액이다.

같은 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500원(17.46%)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금액을 말한다.

부평구의 2020년 생활임금은 인천시 1만원, 서구 9천900원, 계양구 1만30원 보다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0만 원으로, 근로자는 월 6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나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최저임금과 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