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율주행 차량 임시운행 허가등 사례 소개

2019.09.10 20:36:14 9면

시, 지방규제혁신 100분토론회

안양시는 ‘규문헌답 지방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최근 안양창업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규제 개선 기업, 규제 애로 기업, 규제 전문가, 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기업지원 기관 등 50여명이 참여해 그 동안 시가 규제개선을 추진해 성과를 이룬 기업 관계관들이 출연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지방규제혁신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정책기획과장의 규제개혁 시책 안내에 이어 규제 개선 기업 4개사 성과 공유, 규제애로 기업 3개소의 개선과제 발표, 참가자 자유 토론 및 찾아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영탁 선임연구원과 신산업 규제혁신 전문가인 경기연구원 배영임 연구위원이 토론회에 참가해 개선과제 별 효과적 대응방안 및 시의 역할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날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 시장 진입 ▲자율주행 테스트용 차량 임시운행허가 ▲신기술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국내시장 진입 ▲스마트AED 지식산업센터 내 판매 허용 등 4건이 소개돼 방청객들의 공감을 샀다./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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