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천새마을금고 부당 해직 노동자들 복직을”

2019.10.15 19:37:00 6면

강남규 서구의원 모두발언
“중앙노동위서 복직 최종판정”

 

 

 

인천 서구의회 강남규 의원은 15일 열린 ‘제23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부당한 해직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을 요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부당 해직된 서인천 새마을금고 노동자들이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 복직의 최종판정을 받았다”며 “서인천새마을금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복직하지 못했던 해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당한 채로 다시 한 번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들의 부당한 해고는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며 “노동과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폭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송이나 해고를 강행하지 말고 법의 명령을 받아들여 해직 노동자들을 빠른 시일 안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직 노동자들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가족의 사랑스런 자녀로서 그들의 삶의 근거인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강조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