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 내년 민사 재판부 추가 설치

2019.11.06 20:03:14 6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내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민사 재판부 1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추가된 민사 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에 참여관과 실무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는 내년부터 민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부 2개와 가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부 1개로 운영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는 올해 3월 문을 열 당시 민사 재판부 2개와 형사 재판부 1개 등 재판부 3개로 운영될 전망이었으나 형사 재판부는 빠졌다.

이로 인해 인천 지역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 시민들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원외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법이 설치된 지역 이외에 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 수와 인구수는 많지만 고법까지의 거리가 먼 지역에 둔다.

한편, 인천은 올해 초까지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이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2시간가량 걸려 가야 해 불편이 컸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