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재소장 동행인도 체포영장 발부

2019.11.06 20:14:06 19면

여승무원 기내 성추행 혐의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6일 추가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싱가포르로 이미 출국한 몽골 국적 동행인의 체포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동행인인 몽골 국적 A(42)씨의 체포영장을 인천지법으로부터 각각 발부받았다.

A씨는 최초 수행원으로 알려졌으나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1차 경찰 조사에서 “과거 함께 일한 적 있는 직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같은 비행기 내에서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를 마치고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한국에 다시 들른 도르지 소장을 상대로 이날 오전 체포 영장을 집행해 2차 조사를 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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