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5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 검수’ 道 우수제도 뽑혀

2019.12.03 20:42:50 8면

하자·부실 시공 감소 등 기대

경기도가 군포시의 ‘5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를 도내 30개 시·군에 전파했다.

군포시는 최근 ‘2019년 경기도 정책기획 발굴’에서 ‘5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검수’가 우수제도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50세대 이상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는 허가받은 50세대 이상의 모든 오피스텔과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시행하는 제도로, ‘공무원 등은 건축물과 설비 등을 검사·시험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87조에 의한 조치다.

그동안 군포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대다수 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와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만 품질검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적용 대상인 오피스텔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서의 하자나 부실시공을 줄임으로써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역시 이 제도를 우수 정책으로 선정하고 경기도 명의로 각 시·군에 제도 도입을 안내하는 등 정책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문영철 시 홍보기획과장은 “정책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설명해 경기도 전체의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제도가 확산하면 도내 전체에서 건축물 하자 분쟁 감소, 주택의 품질 및 준공검사의 신뢰도 향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