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 대형건축물에 ‘쉼 공간 조성’ 등 공익기능 강화

2019.12.23 20:52:36 3면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스마트모빌리티 주차 공간 등
道 역점정책 반영 권고 방침
청소원 휴게시설 확보 등 포함
“도민 생활 편의성 개선 기대”

경기도는 내년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전용주차 공간 확보’ 등 도의 역점 정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30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대형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 및 사회 환원 차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권고에 반영될 도 역점 정책은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화물 하역 및 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 2.7m 이상 확보’ 등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지상층에 최소 6㎡ 이상(1인당 1㎡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 ‘200면당 1개소 이상 확보’ 등도 포함된다.

도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군 건축허가 시 현장여건을 고려, 건축주에게 무리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반영 권고토록 시·군과 긴밀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한 정책이 공공에 국한,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