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장애비장애 복합시설 건립 부결 파장 '일파만파'

2026.03.19 16:44:14

 

용인특례시의회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비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9일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사회적 약자 측면에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돼 장애인 단체 등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4대3으로 부결시켰다. 여기에 부결사유가 반다비가 자칫 이상일 시장의 업적으로 치부될까봐 상대당에서 부결시켰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시민을 외면한 정략적 결정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국민의힘 A의원이 기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결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시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이날 B의원은 "수영장에 50m레인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경영의 효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또 C의원은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고 당초 부결 사유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불가 이견을 표출했다.

 

D의원은 "사업의 효율성 보다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익성이 우선"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며 반대 의사를 에둘러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지역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김정태 용인장애인자립생활(용인 IL)센터장은 " 인구 110만 용인특례시의 장애인 복지 인프라는 사실 참담한 수준이다. 장애인 전용 수영장과 전용 체육관 하나 없어 타 지자체에서 타 체육 시설에서 눈치를 보며 운동해야 했던 우리에게 '반다비 체육관'은 유일한 희망이었다"며 "이번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건립안 부결은 장애인들의 소박한 꿈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다. 언제까지 용인의 3만 7000명 장애인들이 서럽게 소외당하며 남의 시설 한구석을 빌려 써고 눈치를 봐야 하나"라고 항변했다.

 

또 "용인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장애인도 당당한 용인 시민으로서 차별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관 건립안을 즉각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재상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인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본회의장에 참석하겠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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