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천애뜰 잔디광장 내 집회·시위 허용하라”

2019.12.24 20:19:00 6면

인천시 조례 시정 촉구
“가처분 등 추가 소송 진행”

민변, 헌법소원심판 청구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청 앞 광장 내 집회와 시위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사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 등으로 구성된 준비위는 지난 23일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잔디광장 내 평화적 집회마저 전면 금지하는 인천시 조례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가 불분명한 규정을 근거로 건전한 집회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조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가처분 등 추가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은 지난 20일 시민단체를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인천시는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잔디광장에서의 집회는 전면 금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권위적인 관공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 내고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해 지난달 1일 전면 개방했다.

관련 시 조례는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는 시민이 목적, 일시, 성명, 주소, 사용 예정 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시에 내도록 했다.

다만, 시청 건물 바로 앞인 인천애뜰 내 잔디마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밖에 인천애뜰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영리 행위가 목적인 경우 등도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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