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여성공무원 휴가 10일로 확대

2019.12.24 20:31:01 2면

배우자 남성공무원도 3일 휴가

앞으로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군인)이 받는 휴가가 확대되고, 유·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도 휴가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한 경우 휴가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유·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도 3일간의 휴가를 신설, 배우자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임신 검진에 필요한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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