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등 가처분 신청 14일 결정날 듯

2020.02.05 20:40:00 14면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오는 14일 결정날 전망이다.

민선 1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됐다가 당선이 취소된 이원성 당선인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3시2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사건 관련 첫 심리가 진행됐고 이원성 당선인과 경기도체육회 등 양측에서 변호인이 참석했다”며 “재판부가 재선거 후보등록 마감 시한인 2월 17일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원성 당선인 측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31개 시·군 및 65개 종목 등 이번 선관위 결정의 부당성에 공감하는 5천995명의 체육인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이날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원성 당선인은 지난 달 15일 치러진 제35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174표를 얻어 신대철 후보(163표)와 이태영 후보(104표)를 꺾고 당선됐지만 나흘 뒤인 19일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당선인 측이 불법 선거를 했다며 당선 무효 및 재선거 등을 결정하자 수원지방법원에 당선무효등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정민수기자 jms@

 

정민수 기자 jm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