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신보, 집중호우 피해 입은 재해기업 지원 총력

2020.08.06 16:04:39 2면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을 위해 '재해기업 긴급지원 비상체계'를 구축했다.

 

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비상체계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조 체제를 상시 유지해, 긴급대처 상황에 대한 빠른 지원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경기도와 함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등록된 시·군의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이다.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는 약 1%대(은행금리 – 이차보전율)이며, 담보는 부동산, 보증서 등이다.

 

이와 함께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 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아울러, 부천시와 하남시에서는 별도로 시군 추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할 시군단체장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서로 추천한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1억원(비제조업 5천만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재해기업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안내는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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