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달라진 지방세법

2020.08.13 13:30:38


김포시가 최근 정부의 7·10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비조정 대상지역으로 분리된 김포시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까지는 종전대로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기존에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확대돼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수도권)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100% 감면된다.

 

부동산대책 발표일 이전에 매매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 수는 관련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 조합입주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농어촌주택과 1억 원 이하 주택, 상속개시 5년 이내 상속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된다.

 

오미선 시 세정과장은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개별 상담 민원 폭주로 최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대단위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취득세 신고창구를 늘리고 취득세팀 전 직원이 상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취득세 등을 납부하시기 전 반드시 개정 취득세 세율을 사전에 숙지해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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