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지원조례 제정 추진

2020.08.19 11:44:10 9면

 

파주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30세대 미만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대상이며,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90%까지 지원가능하며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석축·옹벽·절개지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한 보수, 옥상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담장, 보도,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 복리시설로, 파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9월 말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10월 제정안이 의회에 상정·통과되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2021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오인택 시 주택과장은 “대다수 서민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동안 관리부재로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입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