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미끼 돈 가로챈 매매업자 180명 적발

2020.09.14 16:20:27 6면

중고차 허위매물로 구매자들을 끌어들여 구매를 강요한 뒤 돈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며, 14일 현재 모두 67건을 적발해 18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4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나머지 17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검거된 180명 중 36명은 A매매상사 대표와 소속 판매원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오려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이어 “해당 중고차는 수출됐다가 수입돼 들어와 관세를 내야 한다”고 속이고 구매자들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비싸게 중고차를 팔아 돈을 가로챘다.

 

계약을 취소하려는 구매자들에게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욕설하거나 위협해 중고차를 사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터넷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사이트 등을 통해 시세와 실매물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이재민 기자 jmle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