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

2020.09.14 21:44:00

인천지법, 도주 우려 있다…영장 발부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가 14일 구속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중부서를 나서면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뒤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이재민 기자 jm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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