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검토

2020.09.16 19:07:18

 을왕리 음주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벤츠 차량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죄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윤창호법 방조죄’가 적용된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7·남)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지만 윤창호법 방조죄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당시 운전을 한 B(33·여)씨가 구속된 뒤 동승자 A씨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경찰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 오후 늦게 A씨를 재차 소환해 위험운전치사 방조죄 적용을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과 관련해 방조죄를 적용한 사례가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동승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이재민 기자 jm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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