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가 '새누리당' 작명? … 검찰, 무혐의 수사종결

2020.11.06 12:42:30

 

검찰이 이른바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과 관련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만희 총회장에게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말 국민의당(당시 미래통합당)은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본인이 지었다고 거짓 발언했다'며 이 총회장을 고소했다.

 

이 논란은 신천지 탈퇴자 A씨가 한 언론에 출연해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었다고 설교에서 자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최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처분 결과를 신천지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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