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사격장 인근 소음 소송 없이도 월 최대 6만원 보상한다

2020.11.17 13:05:16 3면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담은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7일 통과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이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 기간, 소음 대책 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을 비롯해 이의신청 등 일련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군용 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3종(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등이며, 보상금 지급 단가(1인당 월 기준)는 1종 6만원, 2종 4만5천원, 3종 3만원 등이다.

또 시행령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의 소음 영향도 산정 단위 및 기준,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5년마다 소음 대책 지역을 재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소음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인 소음대책지역은 매 5년마다 재지정된다. 전투기 기종이나 총기 기종이 바뀔 경우 소음 재측정을 통해 보상금을 새롭게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국방부는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103곳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27일까지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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