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시행 동두천·연천 모든 주민에 10만원씩 지원

2020.11.19 09:51:35 2면

1차 때와 동일하게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14억 원 상당
동두천, 연천 2개 시․군, 각 10만원씩 모든 주민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가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총 14억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9월 28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시·군에 안내했다.

 

동두천과 연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고,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지원규모는 각 시·군의 인구수로 미뤄볼 때 총 14억 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경기도는 상반기에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29개 시·군에 대해 115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 원이 골목상권 등에 풀리게 됐다”며 “경기도의 재정지원으로 더 많은 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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