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관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12.23 14:07: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이 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을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비정상적인 반쪽 제재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은밀하게 요구·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한 수출입신고를 유발하는 등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관세행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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