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문인 고촌읍 전호지구에 아파트 들어선다!

2021.01.06 14:08:24 9면

김포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실시

 

김포시가 고촌읍 일원 36만7494㎡ 이르는 부지(전호지구)에 들어서는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에 들어간다.

 

 6일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지역은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일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금번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 허가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2021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및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도시개발과 한정림 담당자는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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