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3일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장 씨 측은 “정인 양의 췌장절단 둔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책임 통감하나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3일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장 씨 측은 “정인 양의 췌장절단 둔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책임 통감하나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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